모아타운 투기 철퇴…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제안 방식 전환

정수연 2024. 7.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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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갈등·투기 방지 실행계획…자치구 공모 7월 종료하고 주민제안 강화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적발시 제외·'갈등코디' 파견…전수조사해 부당거래 처벌
다세대 주택 거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 정비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 시도가 적발되면 사업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코디'를 파견해 관리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갈등 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등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구역 제외, 분기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키로 했다.

또한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치구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 자문을 할 때 ▲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 ▲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서 반대 ▲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외지인이 들어와 신축 다세대 건축물을 사들여 모아타운을 추진, 원주민과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私道, 골목길) 투기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골목길 지분 쪼개기로 문제가 된 서대문구 천연동이 대표적이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탈세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가운데 뒤늦게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면, 해당 필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빼기로 했다.

분기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난곡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10곳 가운데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높은 곳이다.

동작구 상도4동은 모아타운 방식이 아니라 단일 구역으로 통합해 정비할 필요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 광진구 자양4동은 희망 주민이 모여있는 지역 위주로 구역을 재검토하라고 했고,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곳은 구역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조건부 보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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