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지분쪼개기 14곳 적발…자치구 공모→주민제안 전환

윤승민 기자 2024. 7.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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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다음 달부터 자치구 공모를 받지 않고 주민 제안으로만 진행된다. 투기 세력이 개입해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사업 동의·추진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분쪼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모아타운 9곳의 필지 14곳을 적발했다.

계약일, 거래금액 허위신고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을 통한 탈세가 추정되는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분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 4곳에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지구 공모 방식은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모아타운 대상지가 목표치(100곳)에 육박한 97곳 선정됐고, 공모 신청 시의 30%대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공모 건, 기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류된 건은 이달 이후에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

모아타운 주민 제안 동의 요건도 강화되고 검토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지역 원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투기세력의 개입을 줄이려는 조치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 이상’에서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도 마련된다.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동의 3분의 미만’일 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일 때,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아타운 주민 제안이 불허된다.

다수 외지인이 특정 지역의 신축 다세대 건축물을 여럿 사들여 모아타운을 추진해 기존 주민과 갈등하는 상황을 막으려 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모아타운 지역 사도(私道)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주민이 제안할 경우, 사도의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해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가 적발된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빼기로 했다. 모아타운 내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도 시행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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