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9곳서 '지분 쪼개기'"…수사의뢰·국세청 통보

박대로 기자 2024. 7.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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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 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부동산 업체가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한 서울시는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을 상대로는 수사가 의뢰됐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 때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분석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 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긴다.

아울러 시는 분기별로 전수 조사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공유 투기 행위 등 법령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에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 가능 구역별로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된다"며,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이다.

반면 주민 갈등과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선정되지 않았다.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대상이 됐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됐다.

오는 19일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발효된다.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이 강화되고 검토 기준이 마련됐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 범위에 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서울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적정 범위 자문 때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불허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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