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세력 막는다…주민제안 방식 전환 추진
앞으로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존 자치구 공모를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이다. 혁신적인 모아주택·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동시에 지역주민 간 갈등과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까지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까지는 인정한다.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한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한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다.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우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한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정비구역을 전면철거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토록 구역설정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에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전까지는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이달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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