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조례 개정 추진

임양규 2024. 7.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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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12일 사유재산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완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제한을 폐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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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12일 사유재산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완화다.

시는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해 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제한을 폐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8개 해제 공원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조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범위에서 재검토를 실시,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의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특화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허용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등 20여개 항목이 대폭 개정된다.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시민과 소통하며 업무 추진을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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