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서 오소리 20여 마리 사냥한 밀렵꾼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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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등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26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밀렵꾼 5명이 검거됐다.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불법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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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소리 등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26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밀렵꾼 5명이 검거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다른 피의자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치경찰단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이번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불법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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