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직도 육아시간 확대, 저출생 극복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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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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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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