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업장에 전용 소화기 구입비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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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배터리)를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50억원 규모 예산을 들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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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지(배터리)를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50억원 규모 예산을 들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예산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경보·대비설비 구입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와 비상구·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배포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2박3일간 시행하는 취업교육과정엔 소방대피 훈련을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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