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특별지원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

주형연 2024. 7.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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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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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통위는 지난 1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원한도는 서울 1조8000억원과 지방 7조2000억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금리는 연 2.00%다. 한은은 지원 기한을 1년 확대하면서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지원금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금통위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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