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입체 녹지·3성급 이상 호텔도 용적률 인센티브…노인복지주택 확대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호텔·노인주택 등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수립한 기본계획에 개방형 녹지, 용적률·건폐율·높이 계획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공원·도로 등을 넣어 도심의 낙후된 기능 회복하면서 상업·업무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개방형 녹지는 실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 사업성에만 방점을 둬 과도한 높이를 제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우선 30% 이상이었던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은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25~45%의 인정한도를 둬 적정 높이를 계획할 수 있게 했다. 토심(土深) 3m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한다. 또 지상부가 아닌 옥상 등에 조성하는 입체 녹지공간 역시 개방형 녹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입체 녹지는 토심 1m 이상이며, 별도 접근 가능한 동선이 마련돼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역별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고, 재개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심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넣으면 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용적률로 변경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노인복지주택도 주거 용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공개공지 인센티브는 2분의 1로 축소한다. 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 중 적용 인센티브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과도한 높이 완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광화문 일대 도심부 높이 기준도 설정했다.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는 삭제하고, 공공용지 제공에 대한 높이 기준은 완화한다. 공공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계위 심의에서 높이는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나면 도계위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 방식을 유도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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