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근거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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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맹견 등의 기질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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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성 판단 '기질평가위원회' 규정도 마련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맹견 등의 기질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개 물림 사고 등 맹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 사육 허가,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 판단,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의 인도적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문 의원은 "맹견이나 공격성 높은 개가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 출입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공격성 강한 개를 맹견으로 추가 지정해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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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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