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EU와 소송서 패소…디지털시장법 계속 적용받아

최현호 기자 2024. 7.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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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일(현지시각) 패배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일반법원은 틱톡이 글로벌 시장 가치, EU 내 틱톡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DMA의 양적 기준치를 충족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게이트키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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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장 점유율 가진 '게이트 키퍼' 유지
[AP/뉴시스]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일(현지시각) 패배했다. 2024.7.18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일(현지시각) 패배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일반법원은 틱톡이 글로벌 시장 가치, EU 내 틱톡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DMA의 양적 기준치를 충족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게이트키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글로벌 시장가치가 주로 중국에서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들며, EU 내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EU 내 매출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바이트댄스는 오히려 자사가 EU 시장에 도전하는 입장이며, 쇼츠(Shorts) 등 틱톡을 모방해 메타(페이스북 모기업)와 알파벳(구글 모기업) 등 경쟁자들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자사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당시 틱톡의 입지가 약했던 것은 맞지만, 이후 몇 년 간 빠르게 입지를 공고히 했고, 심지어 더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바이트댄스 측은 DMA에 따라 메타와 함께 게이트키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DMA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EU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 부킹닷컴 7개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올해 3월 들어 EU는 애플, 메타, 알파벳을 상대로 DMA 규정 미준수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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