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 집중단속... 체납징수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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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양시는 최근 지역내 3개구에서 대포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펼쳐,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1만9568대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고양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번호판 영치 대상 등록차량은 2월 말 기준 체납액은 무려 2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2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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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지역내 3개구에서 대포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펼쳐,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1만9568대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고양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번호판 영치 대상 등록차량은 2월 말 기준 체납액은 무려 2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214억 원이다.
대포차는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을 확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체납징수 외에도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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