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쓰러진 여성 창문 깨고 구했더니…'몸 만졌지?' 100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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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되레 1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 그리고 전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거다.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어머니 말고는 안 도와줄 거다.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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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되레 1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더라.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계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놀란 저는 간질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깼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 딱 여기까지였는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A 씨는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 B 씨는 차 뒷문 유리 배상을 요구하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건 맞다.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도로 나온 후 인공 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 씨는 "뒷문 유리값 30만 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걸로 인해 아내가 팔 쪽에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로 70만 원을 달라"며 총 1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던 A 씨는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은 알 거다.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낼 때 빼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고 아프신 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꼭 배상해 줘야하냐"며 토로했다.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인 사람은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 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 그리고 전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거다.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어머니 말고는 안 도와줄 거다.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제가 보기엔 자해공갈단식로 일부러 저런 일 벌인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상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실화인 거 맞냐", "사람 구하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냐", "저러면 앞으로 누가 위급환자 생기면 구해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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