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539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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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251건, 26억5393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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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251건, 26억5393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 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연장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 담당 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8, 2278, 212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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