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보험 의무’ 없앤 배민…무보험 오토바이 부추기나

유선희 기자 2024. 7.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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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라이더로 일할 수 있도록 강제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민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9년부터 배달을 위해 차량·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영하는 라이더와 계약을 할 때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인증받아야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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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유상 운송보험 가입 검증 절차’ 폐지
신규 라이더 확보 위해…“사회적 책임 무시”
줄지어 늘어선 배민 오토바이. 연합뉴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라이더로 일할 수 있도록 강제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사고 위험이 큰 장마철에 라이더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일반인도 무보험 이륜차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배민은 2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1위 기업으로 꼽힌 바 있다.

18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배민은 지난 2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 시까지 대기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배민은 라이더 공지에 △신규 가입 단계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개인 유상보험 서류 제출 및 검증 △운행 시작 시 보험 유효 여부 확인 등의 모든 단계를 생략한다고 안내했다. 안내문에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무보험 운행 시 사고 등에 따른 손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니 보험 가입·유지 상태를 직접 관리하라”는 내용만 덧붙였다.

배민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9년부터 배달을 위해 차량·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영하는 라이더와 계약을 할 때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인증받아야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왔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배민마저 유상운송보험 의무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제 업계에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곳은 없다.

배민이 유상운송보험 의무 가입제를 폐지한 이유는 결국 최근의 ‘수익성 끌어올리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틀 남짓 걸리는 보험 가입·확인 시간과 보험료에 따른 금전 부담 탓에 라이더들이 배민보다 쿠팡이츠나 일반배달대행 업체로 빠져나가면서 라이더 수급이 어려워지자 배민은 이 ‘허들’(장애물)을 폐지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 라이더는 한겨레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라이더는 물론 오토바이에 다친 죄 없는 행인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베테랑 라이더들은 강제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운행경험이 없는 초보 라이더들이 무보험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은 더 크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최근 배달 플랫폼사들이 무료배달 경쟁을 하면서 운임이 낮아지고 신규 라이더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한 것”이라며 “사고 가능성과 책임을 온전히 라이더 개인에게 떠넘기고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자율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일부 라이더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의 동참과 정부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법제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책임을 돌렸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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