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구입가 속여 3억 세금 덜 낸 30대 남매 검찰 송치

이시명 기자 2024. 7.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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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덜 내려고 프랑스 명품 의류를 저가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남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프랑스에서 명품을 구입해 국내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3억 7000만원 상당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 등은 해당 명품에 대한 수입 신고 대 실제 구입가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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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 운영하며 세관 허위 신고로 관·부가세 미납
한 대형마트 진열대 걸려있는 의류.(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세금을 덜 내려고 프랑스 명품 의류를 저가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남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 세금 포탈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 등 남녀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프랑스에서 명품을 구입해 국내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3억 7000만원 상당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명품 로드샵에서 구입한 명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통관제도'란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 씨 등은 해당 명품에 대한 수입 신고 대 실제 구입가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을 기재했다.

A 씨 등은 범행 기간 103억원 상당의 의류 제품 9800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명품 배송 대행 업장 고객을 확보했다.

세관은 A 씨 등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 수천 건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남매 사이인 A 씨 등은 세관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배송대행업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세관 측이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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