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로 세금 3억7000만원 포탈한 남매, 세관에 덜미

김동영 기자 2024. 7.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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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 103억원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 등 9800여 점을 국내로 반입해 세금을 포탈한 남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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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 의류·가방 등 9800여 점, 103억원 상당 반입
구매자에게 관세·부가세 미리 받아…가격 속여 세금 편취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 103억원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 등 9800여 점을 국내로 반입해 세금을 포탈한 남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구매대행업자 A(3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품 의류, 가방 등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해 밀수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면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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