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조상땅 찾아줍니다"…성남시, '조회 서비스' 운영

신정훈 기자 2024. 7. 18.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숨어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준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무료 제공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숨어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준다. 또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와 증빙서류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하다.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