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켜달라던 MBC, 정작 방송작가에겐 차별"

김예리 기자 2024. 7.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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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작가들 '근로계약 뒤 급여·복리후생·인사평가 차별' 근로감독 청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MBC차별없는노동조합은 17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지원직 직군은 업무환경,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는다. MBC는 1700여명의 직원 중 차별없는노조원 5명만 일방 수직 인사평가로 임금과 연동시켰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예리 기자

“오늘도 MBC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가 계속된다며 시민들이 MBC를 지켜달라 호소하고 있다. 어제도 '뉴스데스크'는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그런 MBC가 자사 소속 방송작가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아가 차별적 인사평가까지 하고 있다니 사태를 지켜본 시민이자 법률가로서 참담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법적 다툼이나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MBC 방송작가들이 근로계약 뒤에도 모든 부문에서 차별을 겪는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동 분야 법률가들은 MBC 구성원들이 내부의 노동 실태도 들여다볼 것을 촉구했다.

MBC차별없는노동조합(차별없는노조)은 17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지원직 직군은 업무환경,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는다. MBC는 1700여명의 직원 중 차별없는노조원 5명만 일방 수직 인사평가로 임금과 연동시켰다”며 “부당한 차별이 없는지 노동부의 판단을 묻고자 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사진=김예리 기자

차별없는노조는 오랜 다툼 끝에 노동자로 인정 받았지만 기존 MBC 직원과 달리 '방송지원직 무기계약직'이 된 작가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직제상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앞서 MBC는 2021년 노동부의 지상파3사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된 작가들 대상으로 '방송지원직'을 만들었고, 노동자로 확인된 33명 중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고무효를 인정 받았던 작가들도 방송지원직이 됐다. 방송지원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논란이 이어지던 중 작가 한 명은 회사를 떠났다.

방송지원직 A씨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지원직은 외딴 섬 같은 차별 직군”이라며 “똑같은 구성원으로 일하며 왜 차별 받아야 하는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 맡던 프로그램이 휴방해 대기 중이던 시기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면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보다 급여가 줄었다며, 13년 차에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다고 전했다.

▲MBC차별없는노동조합은 17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지원직 직군은 업무환경,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는다. MBC는 1700여명의 직원 중 차별없는노조원 5명만 일방 수직 인사평가로 임금과 연동시켰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예리 기자

MBC가 방송지원직 대상으로 도입한 인사평가도 비판 받고 있다. MBC는 하향-상향 인사평가를 급여에 연동하지 않고 있는데, 방송지원직 5명에 한해서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향적 인사평가를 임금인상률에 반영하고 있다.

김은진 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항의와 시정요구를 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회사는 '변경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피켓시위에 나서자 인사평가에만 차별개선 요구안을 종합 검토해 11월 평가 전에 회사안을 마련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방송사가 2021년 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가들이 받는 차별이 온당한지 노동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MBC가 차별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6조(균등한 처우)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 처우하지 못하도록 한다. MBC가 만든 방송지원직 직군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해석 가능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여러 배경에 비춰, 근로자로 편입하며 결국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면 차별 대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 사진=김예리 기자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MBC가 3년 전엔 프리랜서 계약 한 장으로 '너희들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니 (방송지원직) 취업규칙을 들이대며 너희는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저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공영방송 MBC를 지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방송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딨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MBC 사측 관계자는 본지에 “노조와 수차례 대화 자리를 마련해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다만 계약조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준의 요구사항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선책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회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끌어들이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행동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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