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맞서 싸운 당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로운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을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하고 도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예산군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로운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을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하고 도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다.
인정 절차는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가족)이 군에 신청하면 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이다.
지급 대상은 의로운 도민(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이며, 사망자 유족은 7000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9급까지 7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내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해 군민 중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