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은 가짜' 망상 시달리다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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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 자신에게 야단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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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들 극도의 정신적 고통···심신미약 참작"
망상에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 자신에게 야단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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