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496명 추가 인정… 2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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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가운데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 9천62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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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가운데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 9천621명입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됐고,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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