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협회 "검색연동형 AI, 저작권 침해 가능성…언론사 동의 얻어야"

강민경 기자 2024. 7. 18.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신문협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검색 연동형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서비스 운영 주체가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검색 연동형 AI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AI가 여러 관련 사이트를 참조해 요약해서 가공한 문장을 보여준다.

일본신문협회는 이러한 검색 연동형 AI가 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부적절하게 전용하거나 가공해 사실관계에 오류"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신문협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검색 연동형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서비스 운영 주체가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이 같은 발표는 세계적으로 AI 생태계 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협회 측은 검색 연동형 AI가 기사를 부적절하게 전용하거나 가공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답을 내놓는 예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각 기업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저작권법 개정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재검토하고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색 연동형 AI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AI가 여러 관련 사이트를 참조해 요약해서 가공한 문장을 보여준다. 구글은 이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이러한 검색 연동형 AI가 기사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이용자가 참조 사이트의 뉴스를 열람하지 않는 '제로 클릭 서치'가 늘면서 언론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폐해도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보도기관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면 민주주의 문화에 손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검색 연동형 AI가 사실과 다른 오정보를 낳는 게 우려된다며 AI의 오류일지라도 참조한 기사가 오류라는 인상을 심어줘 보도기관의 신뢰성을 손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