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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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판촉업자의 신고 기준과 절차,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판촉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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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판촉업자의 신고 기준과 절차,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판촉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 기준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도 신설했다.
판촉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정했다.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판촉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제품설명회 등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또 올해부터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을 통해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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