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경호' 인천공항 사장도 충격.."공항 생긴 이래 처음, 예견 못했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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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에 인천공항 측 역시 충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과 관련, 인천공항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 "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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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에 인천공항 측 역시 충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과 관련, 인천공항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 "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답했다. 공항은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경호업체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경호업체와 경찰이 협의하는 것을 짚으며 "공사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입장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근접경호는 사설경호업체가 하고 있고 우리는 후방에서 민간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장은 "(이 사건은) 공항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라면서 이로 인해 예견하지 못했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일 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 업체는 게이트 통제를 하고 공항 이용객들의 이동을 막았다. 또한 플래시를 사용해서 공항 이용객들의 눈을 밝히고, 항공권 검사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불법 행위가 맞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라고 인정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내에서 하는 행동 규칙을 경찰과 협의해서 만들고 (문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팬미팅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 경호원들은 게이트 일부를 통제하는가 하면, 라운지 이용객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플래시를 쏘아대거나 항공권과 여권 등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로 '과잉 경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일반 이용객들의 항공권이나 여권을 사설 경호업체가 임의로 확인했다는 점이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함부로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경호업체 대표는 OSEN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 했다. 라운지 주변에 티켓이 없는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다. 그래서 공항 경비대와 차단했다. 그 와중에도 면세품을 받으러 왔거나, 용무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항공권 검사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진 행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출입구 게이트의 경우 유명인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비대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은 공항경비대 또한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급기야 경호업체가 승객들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확인한 것이 불법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행위로 제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산는 변우석 경호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경호업체 직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적용 여지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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