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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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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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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