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드러난 '세무플랫폼' 문제점 대책 촉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사회 지적한 문제점 면밀 검토 중, 대책 마련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16일 진행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 7,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가라고 광고하는데 국민을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진행하지 못했던 것을 민간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고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 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경정청구가 2021년 4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2024년 상반기에만 59만 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며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문제, 불성실 신고와 탈세 가능성,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세무플랫폼들은 국민에게 환급된다고 과대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20%까지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세무플랫폼이 소득 출처나 지출 형태·보험 현황·의료비 지출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대책이 있나"고 되물었다.
강 후보자가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측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 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되고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포함)가 510만 건, 스크랩핑 건수가 연간 330만 건을 넘어서면서 국세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플랫폼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 제공자 수입 금액 누락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을 공개하자 세무플랫폼이 이를 인정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물론, 2,000만 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까지 대대적인 유인광고로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감면 문제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신고 및 탈세조장 문제까지 거론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무플랫폼에게 '홈택스'라는 사업기반을 제공하게 된 국세청은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 비밀유지, 불성실 신고와 탈세 조장, 허위광고와 고액 수수료로 인한 세정 불신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문제점과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세청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세무대리에 속아 불성실 신고와 탈세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세무대리 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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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팀 채승옥 cso5070@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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