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내달부터 시범운영

이도근 기자 2024. 7.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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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 주말·휴일에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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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 주말·휴일에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도는 사업 운영에 앞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시설 적합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어린이집은 동심의나라어린이집(청주시 상당구), 맑은샘어린이집(청주시 흥덕구), 엔젤어린이집(증평군)이다.

도내 거주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부모 부담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이용 때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은 개인별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 예약과 신청은 보호자(신청인)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어린이집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장근로, 병원진료 등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시범운영 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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