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지역 층수제 폐지…자연경관지구 건축 일부 허용

임선우 기자 2024. 7. 18.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25층 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앞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30%)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건축경관위원회 등을 통해 입지별 적정 층수를 결정하게 된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자 공연장, 서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공포…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산권 행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해 사유재산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25층 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입지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단지 설계와 조망권, 개방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30%)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건축경관위원회 등을 통해 입지별 적정 층수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최저 21층~최고 29층 식으로 평균층수 25층을 맞추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괄적으로 29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30층 이상 아파트도 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9층 이하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건설사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50층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1000% 안팎)이 별개로 적용된다.

시는 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8개 공원의 건축 제한도 푼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자 공연장, 서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특화경관지구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