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 수당 40만원 챙긴 부산경찰청 경감…기소유예

조아서 기자 2024. 7.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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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경감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경찰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접속,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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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경감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경찰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접속,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이 과정에서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경감이 이렇게 챙긴 수당은 40여만원이다.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A 경감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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