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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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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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방형 녹지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 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또 저층부 개방 공간을 유도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건폐율도 완화했다.
이 밖에 서울 도심부의 합리적인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도 주거 용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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