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다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5년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7. 18.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순 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순 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고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다른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