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너무 낮아, 응징”…서초 아파트 집주인 단톡방서 ‘집값 담합’ 혐의 적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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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가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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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높이기 ‘작전’
중개사에 “특정가 이하 광고 말라” 강요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대화 [사진 = 서울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가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에선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중개사들을 압박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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