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상인협박' 람보르기니男, 항소심서 징역형 가중

박정민 2024. 7.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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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시도하다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상해·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31세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들과 말다툼하다 길이 24㎝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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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2년 6개월…"피해자, 여전히 엄벌 청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약물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시도하다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상해·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31세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들과 말다툼하다 길이 24㎝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형을 모두 인정했고, 지난 4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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