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74% 무면허 음주운전 30대男 형량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6.8 ㎞ 구간을 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하람 "나경원, 토론 시 눈빛 보니 '한동훈 특검법 통과' 확신"[한판승부]
- 中직구 속옷서 발암물질 범벅…방광암 우려에 판매중지 요청
- 돈 보고 선 넘는 '사이버 레커'…현실에 뒤처진 法
- "이 세상은 가짜야…" 망상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딸
- '다둥이 엄마' 정주리, 다섯째 임신
- '물폭탄'급 호우에 주택침수 등 시설 피해 이어져…577명 대피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김두관 "유지해야"
- 폭로전된 與 '자폭' 전대에…이미 상처 난 리더십?
- 한수원, 24조원대 체코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尹 '세일즈외교' 통했다…체코 원전 24조 수주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