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74% 무면허 음주운전 30대男 형량은?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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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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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6.8 ㎞ 구간을 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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