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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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맹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의원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맹견 또는 공격성이 높은 개의 기질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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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맹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맹견 또는 공격성이 높은 개의 기질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법으로 정한 장소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개 물림 사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맹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에 대한 사육 허가나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질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맹견이나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맹견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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