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시험용약' 치료받고 싶다면?…식약처, 설명회 개최

황재희 기자 2024. 7. 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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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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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23일 개최
[서울=뉴시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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