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496명 추가 인정…2만 명 육박

김형래 기자 2024. 7.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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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가운데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가운데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 9천621명이 됐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1.6%인 306명입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됐고,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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