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금투세 폐지' 핵심 쟁점

이남의 기자 2024. 7.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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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에 선다.

특히 부진한 국내 증시 속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환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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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부진한 국내 증시 속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환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5000만 원까지 공제 후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을 넘으면 금투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당장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수익이 연 100만원을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걸리게 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손'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의 한국 주식시장 주주수익률을 감안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1인당 최소 10억원"이라며 "금투세 대상자들에게 새로 세금을 부과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상당한 돈을 해외시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당내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아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금리 하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회복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때문"이라며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이력에 주목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론 공세도 펼칠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와 관련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편법 절세' 의혹, 2022년 이후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 기준 총 3300만원의 밭과 임야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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