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물 응징"…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7.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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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초구의 모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방장인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소유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인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 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유됐고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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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단톡방을 통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처벌한 사례로, 서울시는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초구의 모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방장인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소유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인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 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유됐고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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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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