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노후건물 밀집지역, 19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이배운 2024. 7.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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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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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을지로3가 노후건물 밀집지역에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했으며,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개방형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7%이하, 높이77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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