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노후건물 밀집지역, 19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했으며,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개방형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7%이하, 높이77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출근길 폭우 비상, '호우경보' 격상…간밤 경기권 300㎜↑
- 전기 고치다 감전…82세 할머니가 ‘유튜브’ 보고 살렸다
- "깨웠는데 다시 잠들더라"…지하철 4칸 차지하고 맨발로 '숙면'
- 바이든, 코로나19 양성 판정…연설 등 일정 전부 취소(종합)
- “하하하” 웃으며 월북한 흑인 남성…근황은?[그해 오늘]
- 경기북부 폭우에 전철운행중단·동부간선도로폐쇄 출근 대란 우려
-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 투자자문·일임사 수수료로 1조 벌었다…운용사 수익↑
- 30억짜리 치료제에 불임 부작용? 오름, 버텍스 묵은 고민에 해결책 줬다
- '쇠지팡이'로 공무원 찔러 출혈…악성민원인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