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추가 제한…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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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은 가맹점의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30억 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에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다.
제한이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 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해당 목록은 보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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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은 가맹점의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지난해 30억 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에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다. 올해 12개 가맹점이 추가되면서 총 37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
제한이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 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해당 목록은 보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 제한을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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