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역 인근 높이 19층 빌딩…청계천 잇는 녹지 조성

전준우 기자 2024. 7.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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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을지로3가 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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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 주거·숙박시설→업무시설로 변경
을지로3가역 9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로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을지로3가 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해 향후 8지구 개발 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다. 가로 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1077% 이하, 높이 77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 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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