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넥스 상장사 '씨앗' 회계처리 위반 검찰고발

김지영 2024. 7.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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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 상장사 씨앗을 검찰 고발했다.

씨앗은 3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과다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지난 17 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 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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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출 300억원 과다 계상…대표이사 직무정지
소송 패소 충당금·불법행위 미수금 누락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 상장사 씨앗을 검찰 고발했다. 씨앗은 3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과다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지난 17 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 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먼저 회사가 2014~2019년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4억1200만원, 2015년 54억8600만원, 2016년 43억1900만원, 2017년 51억1900만원, 2018년 59억1200만원, 2019년 72억3700만원 등 총 314억8500만원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누락했다고 봤다.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 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점도 확인됐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나 이를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지도 않았다.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 회사·대표이사·전(前) 회계팀장 검찰 고방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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