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 횡령한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법원은 ‘왜’ 집유를 줬나

박준우 기자 2024. 7. 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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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사 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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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수소 관련 전문가…
기술 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줘야”
연합뉴스

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사 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 등은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제공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을 만들어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 구매의 경우 책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지난 2022년 공사 측에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발각됐다.

A 씨 등은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는 이를 수리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세금 등으로 조성된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으나 이들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전부 공탁됐고, 수소 분야 전문가인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피고인들을 선처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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