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수미 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일단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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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활동했던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54)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미 법무부에 따르면 테리는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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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미 법무부에 따르면 테리는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는다. 테리는 일단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금은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로 파악됐다.
미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가 뉴욕시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남부연방지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및 백악관 직원이었던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 당국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ARA는 지난 1938년에 만들어졌다.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외국 주체 특정 대리인이 해당 주체와의 활동과 지출 내역, 선물 내역, 영수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테리 연구원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 그리고 FAR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각 혐의 당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 10년형이 가능한 셈이다.
테리 연구원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명품 핸드백, 고가의 식사, 현금 등을 지원받으며 정보를 한국에 팔아넘겼다. 실제로 미 연방검찰은 지난 16일 테리 연구원의 최근 10년여의 행적을 공개하며 그가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현금 등을 받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테리 연구원 변호인은 그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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