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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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숨어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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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숨어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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