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또 늘었다… 누계 1.9만건, 1496건 추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며 누계 피해 건수가 2만건에 육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가운데 이의 신청은 총 342건이다. 342건에서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곡에 수박 담그지 마세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 머니S
- 재정으로 막은 전세금 7000억… "혈세로 나쁜 임대인 지원" - 머니S
- [오늘 날씨] "물폭탄 쏟아진다"… 수도권·충청 최대 200㎜ 비 - 머니S
- '인도서 흥행 조짐' 삼성전자, 갤럭시Z로 훈풍 - 머니S
-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 흥행… 美 시장 공략도 '착착' - 머니S
-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 신제품·수출 투트랙 전략 '착착' - 머니S
- 흔들리는 혁신… 신한투자證도 '금융투자상품권' 판매중단 - 머니S
- 수출 물량 생산도 바쁜데…파업하는 한국지엠 노조 - 머니S
- 경의·중앙선, 문산~대곡… '운행 재개' - 머니S
- 나경원, 한동훈 공소 취소 폭로에…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