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4. 7. 18.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7월 18일 시행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