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과급 1700만원 아내에게 줬는데…자투리 4만6000원 덜 줬다고 욕먹은 남편
- 제집 안방인가…지하철서 맨발로 꿀잠 자는 민폐 승객 “깨워도 소용 없어”
-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1위 선정…아이유는 여성광고모델 1위
- 사과한다며 '쯔양 과거' 다 폭로했다…'쯔양 협박' 유튜버, 2차 가해
- “기분 확 잡치네” 노홍철 투자했던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놀라운 최근 1주 수익률 [투자360
- 정부 ‘직권 조사’ 칼 빼들자…축협 “그런 나라는 없다”
- “20살 딸, 男동창에 맞고 식물인간”…가해자, 항소심서 “미안하고 죄책감” 선처 호소
- 배우 남윤수, 활동 중단 이유 알고보니…부친에게 신장 기증했다
- 대박난 줄 알았더니…“충격의 100억 적자라니” 엔터 명가 ‘한숨’
- 황희찬 인종차별도 모자라…“재키 찬이라 불렀을 뿐” 변명한 구단